가정주부 이화순(57)씨는 최근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골밀도검사까지 받았는데 골밀도수치(T-score)가 -2.0으로 나와, 방치할 경우 골다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골밀도검사만 좀 더 일찍 받았어도 골절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로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기거나 뼈가 부러진다.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무리한 다이어트와 음주,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30대 이하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칼슘과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발병하기 시작하는 50대 전에 미리 골밀도검사를 받아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 한해 골밀도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 이전에는 본인이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이나 1년 이상 비정상적으로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연령이 너무 높아, 실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골밀도검사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연령별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37.0%로 가장 높고, 60대가 34.4%, 50대가 22.3%로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 93.7%를 차지한다. 골밀도검사의 보험을 적용받는 65세가 되면 이미 골다공증에 걸렸거나 발병 위험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는 골다공증은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골밀도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라면서 여성의 경우 폐경이 되면 곧바로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이 50세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골밀도검사 보험이 적용되는 65세까지 15년 정도의 간극이 생긴다면서 이런 차이를 줄이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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