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율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감독당국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보험사가 어느정도 인상되는 보험료에 대해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하진 못하더라도 인상하는 보험사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해 검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보험사의 보장성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이율의 경우 시장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인하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동안 많은 당기순이익을 축적해왔던 보험사들이 이에 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대체적으로 표준이율이 0.25%포인트 인하되면 보험료는 3~5%가량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는 시장금리 및 자산운용전략,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다며 표준이율 인하가 곧바로 보험료 인하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표준이율 인하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미끼로 절판마케팅을 펼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뜻을 비쳤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금감원은 불완전판매(절판마케팅 등)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료 조정 수준 등을 확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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