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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금감원 "보험상품에 은행이름 사용 금지"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에 은행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계약 보험을 판매 하면서 특약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들을 적극 반영해 보험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이나 다른 금융사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상품명에 은행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험사가 무료로 제공하거나 한도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일종의 끼워팔기인 특약도 제한을 받게 된다. 앞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의무 가입 설계를 허용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의무가입특약의 요건, 사유를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 보험사가 임의적으로 운영 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다.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새로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이후 중도인출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 부과체계를 변경했다.

현재 저축성보험에서 계약자는 계약일 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유효 계약에 대해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또 간병보험의 경우 정부의 요양등급과 보험사 자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 되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출처 : 보험매일>


작성일시 : 2013-03-01 오전 11:45:11  조회수 : 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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