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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대법 "결혼 후 보험들고 아내 살해, 살인동기 충분"


보모를 모집해 한 달 만에 결혼하고 각종 보험에 든 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중 살인죄와 보험사기 등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사망장소를 미리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과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돼 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며 박씨가 아내를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현장검증결과만을 토대로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상 박씨가 직접 살해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했다며 원심이 주요한 간접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의심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대부분 합리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박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지와 그 경위, 사고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던 이유 등을 충분히 심리한 뒤 박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고사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범인을 박씨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6년 사업 실패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은 박씨는 이듬해 2월 아내와 이혼했고 두살배기 딸을 키워줄 보모를 모집했다. 이어 유부남인 직장상사의 아이를 임신한 김모(당시 26세·여)씨를 보모로 집에 들였고 한 달 만인 2007년 5월 김씨와 재혼했다.

박씨는 재혼 후 운전을 잘 못하는 김씨에게 중고차를 사준 뒤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 해 6월6~7일 전남 나주시 남평읍 모 강가로 김씨를 유인해 실신하게 했고, 차에 태운 채 강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김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어려워지자 지인 양모(32)씨를 시켜 경찰에 정확한 사고 장소를 알려주게 했고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1억98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씨는 사고 당일 자신은 여동생의 집에서 잤고 다음날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기까지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역시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운전미숙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운전미숙으로 인한 신체손상이 없는 점 ▲두피외상흔적이 있는 점 ▲새벽 운전에 차량 라이트가 꺼져 있던 점 등을 이유로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해 동기가 있고 구체적인 사고 장소를 알고 있던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박씨가 직접 실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범 또는 제3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출처 : 보험매일>

작성일시 : 2013-03-02 오전 11:11:19  조회수 : 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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