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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회계연도 말 앞두고 ‘절판마케팅’ 기승


오는 4월 실손보험 제도 변경을 앞두고 각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절판마케팅으로 가입자가 급증하자 일부 보험사에서는 해당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가, 고객들의 항의로 다시 판매를 재개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지난 26일 실손보험 계약이 자체 설정한 판매한도를 초과하자 판매를 중단했다가 하루 만에 판매를 재개했다.

왜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느냐는 민원성 고객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실손보험은 15년 만기로 바뀜에 따라 보장내용이 15년 마다 바뀌게 된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되며, 자기부담금은 이전처럼 10% 또는 20%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끼워 팔았으나 앞으로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실손보험은 3~5년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급격히 비싸지는 구조여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컸고, 보험사들이 보장성보험에 특약 형태로만 끼워 팔아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내놓은 조치다.

고객에게는 변경된 실손보험이 오히려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일 수 있지만, 설계사들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품이라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바뀌는 4월이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을 정비하면서 보험료 조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제도 변경도 이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매년 회계연도 말이면 보험료 인상 등 상품 변경을 앞세운 밀어내기 식 영업이 횡행한다”며 “영업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잘 알아본 뒤 가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러한 설계사들의 절판마케팅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체계가 일부 변경되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해지지도, 달라지지도 않는다”며 “보험사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요소는 없는 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작성일시 : 2013-03-29 오전 11:29:43  조회수 : 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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