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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뉴스] 금감원, “보험료 인상 모니터링 강화할 것”


금융감독원이 표준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우려가 가시화 되는 것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전체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해 절판마케팅 등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완전판매(절판마케팅 등)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뜻을 밝혔다.

보험회사는 시장금리 및 향후 금리전망, 표준이율, 자산운용전략, 시장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산출이율과 장래지급보험금의 예상액에 따라 보험료 조정폭을 결정할 수 있다.

보험료산출이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사업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수 있어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산출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국한되며,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 수준을 정하므로 보험료 수준은 보험료산출이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보험료가 조정될 경우라도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고,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료 조정수준 등을 확정토록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료 조정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시대의 표준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작성일시 : 2013-03-06 오전 9:55:02  조회수 : 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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